순창군이 오늘(28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및 상습 교통혼잡구간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순창군
자료사진=불법주정차 CCTV확인 모습.

[경기=뉴스프리존]고상규 기자=경기 용인시가 간접적인 소상공인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점심·저녁 시간대 주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임시로 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이날부터 시는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점심시간 단속 유예(11시30분~14시)에 이어 저녁 시간(19시~21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를 비롯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저녁시간 주정차 단속완화로 시민들이 골목상권을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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