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규 기자]= 국회사무처가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불성실하게 회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및 행정법무 담당자들이 서울중앙지법의 사실조회 독촉 및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추실’ 문희상 정세균 우윤근 등 손해배상 소송 사연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는 지난 12월 28일 박병석 국회의장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서울중앙법원의 사실조회 독촉 및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따른 심문서 회신촉구를 요청했다.

단체는 이날 내용증명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부추실 등이 20대 국회의장 문희상 외 79명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서울중앙지법2020가합51332)의 피고인들이 주소불명이나 수취인불명으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는 2020년 3월 30일부터 귀 국회사무처에 사실조회 요청 및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따른 심문서에 대해 여러 차례 촉구한바 있었으나 운영지원과 및 행정법무 담당자 들은 불성실한 회신으로 그동안 재판을 방해하여 왔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국회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촉구한 사실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성실한 답변으로 벤처중소기업과 개인의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인권침해와 차별대우로 피해만 가중시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부추실은 이 같이 지적한 후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은 국회법과 청원법 등을 위반하는 범죄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공무를 방해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장은 서울중앙지법의 2020년 12월 7일자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따른 심문서‘에 대해 국회가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법원에 7일 이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사무총장은 법원의 사실조회 신속하게 이행해야”

부추실 등은 지난 2월 문희상 정세균 등 국회운영에 책임이 있는 전, 현직 국회의장과 유인태 우윤근 등 17, 18, 19,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과 입법조사관 등 79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거액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

부추실은 이들의 구체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문희상 정세균 등은 제20대 국회의 의장 등으로서 청원과 민원 등을 조사•심사•의결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 해야 할 뿐 아니라, 의장은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심사하여 의결 및 재결하도록 직무를 감독 및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10년 6월 22일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고들의 청원을 심사•의결한 경우에는 헌법과 현행법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침해된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회복하도록 시정조치 및 고발해서 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방해했다"면서 "이에 따라 이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를 제기하는 이유를 말했다.

부추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는 다음과 같다.우윤근 사무총장, 유인태 사무총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유동수 간사, 조용복 수석전문위원, 김강산 입법조사관, 김복현 행정실장, 주규준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김명수 대법원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강창희 국회의장, 정진석 사무총장, 정의화 국회의장, 박형준 사무총장, 정우택 정무위원장, 김태환 소위원장, 김용태 간사, 김기식 간사, 한명숙, 이운룡, 유의동, 진정구 수석전문위원, 박창현 전문위원, 최시억 전문위원, 김형오 국회의장, 박계동 사무총장, 박희태 국회의장,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허태열 정무위원장, 현경병, 홍재형, 고승덕, 권택기, 김 정, 배영식, 박병석 정무위원장, 박선숙, 신 건 소위원장, 우제창, 유원일, 이범래, 이사철 간사, 이성남, 이성현, 이진복, 임영호, 정옥임, 조문환, 조영택, 한기호, 공성진 소위원장, 홍준표 소위원장, 김영선 정무위원장, 구기성 수석전문위원, 이권우 전문위원, 문강주 전문위원, 김혜미 입법조사관, 서도석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전문위원, 김원기 국회의장, 남궁석 사무총장, 임채정 국회의장, 김태랑 사무총장, 이윤성 부의장, 김희선 정무위원장, 유선호 소위원장, 김정훈 간사, 김영춘, 문학진 간사, 이상경 소위원장, 김현미 소위원장, 차명진 소위원장, 엄호성, 정순영 수석전문위원, 손준철 전문위원, 이상규 입법조사관, 한석현 입법조사관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문희상 정세균 등 소송하는 사연은 

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제기한 민사소송 청구 원인은 1991년 2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흥식 대표는 지난 1988년 경 자신이 특허를 받은 기름, 연탄, 갈탄, 가스 겸용 온수보일러 제조를 위한 만능기계(주) 공장을 설립하고자 했다.

박 대표는 신기술고시 등록으로 벤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후 1989년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 신축에 들어갔다.

문제는 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장건설이 중단되자 어쩔 수 없이 박 대표가 건설회사로부터 마무리 공사를 위임받아 시공하면서 발생했다.

1999년 4월 확정된 대법원 판결 내용 등에 따르면, 당시 공사를 직접 진행하던 박 대표는 1991년 2월 12일 제3차 기성금 1억7,100만 원을 제일은행이 시공회사에 87백만 원을 지급한 후 대부계가 커미션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박 대표가 출금한 7,000만원 중에서 2,520만원을 저축예금으로 꺾기를 당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표가 발행한 어음 2,300만 원짜리가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지급 제시되어 결제해야 했다. 당시 당좌계는 차장이 출장 중이라며 보유하고 있는 저축예금을 지급하지 않아 1차 부도처리를 당했다.

박 대표는 2차 부도를 막기 위해 그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동 지점은 27일자로 어음 교환소에서 거래정지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최종 부도처리한 후 28일 기술보증기금에 부도회사로 통보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기술보증기금은 만능기계(주)의 공장과 박 대표의 개인재산(특허)까지 가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했다.

박 대표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제일은행의 저축예금통장을 반환하라”는 민원을 제출했지만 금융분쟁조정(적색거래규제 해지) 신청으로 둔갑한 후 제일은행이 합의각서를 제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예금으로 기각결정 당했다.

이에, 93년 9월 경실련에 은행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 비리를 고발하자 경실련에서는 재무부장관에게 재조정을 신청하여 재무부로부터 '민원인에 대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이라는 재심이유서를 받아 냈다. 하지만 은행감독원은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재심을 또 다시 각하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제일은행은 언론사의 제보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죄로 박 대표를 고소하는 한편 대여금 청구의 소까지 제기했다. 이에, 박 대표는 제일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과다이자 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 패소후 항소심에서는 20차 변론에서 의제자백으로 승소했다.

이와 함께 제일은행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 및 횡령사건을 서울지검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대법원은 1999년 4월경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박 대표는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즉, 1991년 2월 12일 꺾기한 저축예금 2,520만 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와 공장 분양 계약해제, 투자손실과 특허권 소멸, 신용훼손’등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피해금액 53억 6천만 원 상당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1999년 11월,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국회까지 접수했으나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 당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17대 국회 때인 지난 2005년 3월 5일 경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행자부 민원보고대회에서 '민원제도 개선에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 박 대표와 합의할 것을 구두로 의결했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측은 청원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7,000만원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박 대표는 자신의 채무금 10억 원 상당도 갚지 못한다면서 금액 차이를 이유로 합의를 거부했다.

박 대표는 18대 국회에 이르러 2008년 9월 17일 청원을 다시 접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0년 4월 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고 심사 의결 한 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이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법 제126조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까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러한 불법 상황이 이어지면서 박흥식 대표는 제20대 국회와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형사사건을 계속 했다.

또 박 대표는 제19대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인수위원회에 본 사건의 재조사에 관한 제안유지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감사원,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이송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재조사를 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2월 법원에 그 책임이 있는 문희상 의장 등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사무처는 법원의 수차례 사실조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신을 통해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은 국회 사무처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회신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이와 함께 문서제출명령에 대해서도 “국회 운영지원과 및 감사담당관실은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마찬가지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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