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나왔는데 무죄(?)…정부 피해 인정, 재판부 뒤집은 것 이해할 수 없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기업 관계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살 때 폐가 터져 평생 폐질환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중학생의 피해자도 있다. 유해성을 알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로 인해 폐질환자를 비롯해 사망자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죄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정부가 피해를 인정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됐는데  이를 재개정해서라도 진상규명을 다시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후 피해자 가족 연대와 만나, 진상규명 과정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법적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기업만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다면 법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판례로 인해 앞으로 기업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법관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지만, 어디까지나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하에 법관의 독립성이 헌법적 가치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칼대표와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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