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진흥기금 활용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 실시…연 1%

충남도는 오는 31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조정했다./ⓒ뉴스프리존
충남도가 도내 낡은 식품위생사업소 등의 시설개선을 위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저리 융자(연 1%)를 지원한다./ⓒ뉴스프리존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가 도내 낡은 식품위생사업소 등의 시설개선을 위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저리 융자(연 1%)를 지원한다.

도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업시설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도내 영업 신고(허가)를 득한 ▲식품제조·가공업소 ▲해썹(HACCP) 인증 업소 ▲집단급식소 등이다.

융자금은 낡은 시설과 실내 디자인 교체, 테이블 아크릴 칸막이 설치 등에 대한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융자 한도는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000만 원 등이다.

이와 별개로 화장실 개선자금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후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자금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시행하며,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KB국민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하고 융자 신청서 등을 작성해 도내 시군의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현장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도 관계자는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통해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겠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