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료 35% 감면…오는 6월까지 시행

자료사진. 인천교통공사 전경. / ⓒ인천교통공사
자료사진. 인천교통공사 전경. / ⓒ인천교통공사

[인천=뉴스프리존] 박봉민 기자 = 인천교통공사가 관할 역구내 상가에 대한 최대 50% 임대료 감면 지원을 올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지난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이은 이번 지원의 대상은 인천교통공사 관할 역구내 상가에서 영업 중인 임대업체 232개소와 광고업체 17개소로, 1월부터 6개월간 역구내 상가 임대료 50% 및 광고료 35%를 감면한다. 이에 따른 총 감면 금액은 19억 32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공사를 믿고 영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천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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