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공정성 강화 핵심…위원회 회의 원칙도 규정

인천시의회는 각종 위원회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사진은 인천시의회 전경. /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는 각종 위원회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사진은 인천시의회 전경. / ⓒ인천시의회

[인천=뉴스프리존] 박봉민 기자 = 인천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국환 시의원은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 위원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정의 민주성, 공정성, 전문성을 제고 하기 위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자문, 심의, 의결 기능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으로 하여금 취득한 정보의 누설금지,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회의 방식이 일반화된 현실 등을 반영해 화상 회의를 포함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대표발의자인 김국환 인천시의원은 “인천시에는 230개의 위원회와 4695명의 위원이 있다고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전문성을 갖추는 것과 아울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마련돼 더욱 시민들이 신뢰하는 시정이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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