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최후의 수단은 법원의 재판, 잘못된 수사관행 바로 잡아야”

김용민 국회의원이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있다.ⓒ뉴스프리존
김용민 국회의원이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있다.ⓒ뉴스프리존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020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비율이 99%에 달해 이에 대한 남용이 우려된다. 검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최후의 수단은 법원의 재판,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김용민 국회의원(법사위,경기 남양주병)은 국회 법사위 법원행정처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에 대해 보고를 받고 큰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비율은 99%(신청한 내용 전부를 발부91.2%, 일부만 발부 7.8%)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비율이 이렇게 높으니 그동안 검사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수사를 했겠습니까?"라면서 "영장 청구하면 99%가 발부되니 아무 사건으로나 청구하고, 압수한 자료에서 별건을 수사하더라도 사실상 통제가 안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압수수색이 발부되면 가정과 직장 및 사생활이 쑥대밭이 된다. 그러나 압수수색된 범죄가 실제 기소까지 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안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원의 높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기소를 하지 않더라도 압수수색해서 겁주고 보복하거나 괴롭히기가 너무 쉽다.”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한 법적인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앞서 김 의원은 법원에 △압수수색영장 발부한 후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비율△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기소된 공소사실 일치 비율 등 통계 자료를 법원에 요청했지만 “이러한 통계를 법원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만 되돌아 왔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최후의 수단은 법원의 재판이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법원이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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