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뉴스프리존]채수창 기자=경북 영천의 한 관급공사 현장에서 '폭력배'로 보이는 공사업체 직원 A씨가 감독 책임자인 마을이장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마을이장 양동열씨(영천시 귀호리)가 전치 3주의 상행을 입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임의로 석방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6일 오후 2시쯤 영천시 화남면 귀호리의 '별별청백리사랑방'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감독관이 공사감독을 너무 심하게 한다"며 A씨가 시비를 걸면서 시작됐다.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한 양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가 자리를 떠나려고 했고, 양 씨는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엄지손가락을 다쳐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출동한 경찰이 양 씨가 상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현행범으로 체포해 달라"는 양 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A씨를 임의 석방했다는 것이 양 씨측 주장이다.

영천경찰서 청문감사관은 이와 관련 "조사 중인 사건이라 결과가 나와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방 건설공사 현장에서 조직폭력배를 감싸는 편파적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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