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생산‧유통‧수입 단계 잔류농약 검사법 통일

[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앞으로는 농산물의 생산‧유통‧수입 단계 잔류농약 검사가 최대 3시간 안에 끝나면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511종의 농약 성분을 3시간 안에 분석할 수 있는 신속검사법을 개발했기 때문.

상반기에 공급한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제작 모습/ⓒ부천시
사진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제작 사업장.ⓒ뉴스프리존DB

농산물의 생산·유통·수입 단계 검사에 모두 적용되는 이 신속 검사법은 분석조건 최적화를 통해 검사대상 농약이 기존 473종에서 511종으로 늘어난 반면, 분석시간은 기존 7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선택성과 정확도, 정밀도, 정량한계, 직선성, 적용범위, 실험실간 교차검증 등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시험법 개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정확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18일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잔류농약 시험법을 이번에 개발된 신속 시험법으로 통일해 생산‧유통‧수입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속 시험법은 내달 중 고시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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