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 대상…오는 3월부터 시행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보육TF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보육TF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오는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들의 자녀를 위해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도 정부가 최대 90%까지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약 8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돌봄서비스는 코로나19 의료기관이나 선별검사소에 근무하는 보건의료 지원인력 중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요금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을 최소 60%에서 9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과 비교하면 본인 부담금은 최대 60%가 완화되고 3월부터 실시하는 일반특례 지원보다는 20%가 완하된다. 

서비스 이용시간도 24시간 중 희망 시간에 언제든지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하루 기준 약 3,000여 가구가 이번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514억원의 아이돌봄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며 소요예산 예산액은 1개월 기준으로 8억원이다. 

이낙연 대표는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 한 분이 코로나 사태로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근무의 무게가 커졌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아이 돌보는 것이라고 했다"면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수진 의원이 현장 요구 예산을 반영했는데 충분치 않을 것이다. 특히 인력 확충 문제가 심각한데 이대로 할 수 없다. 정면으로 다룰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꺼려하는 일을, 힘든 일을 맡아 묵묵히 수행하는 분들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 안전을 지키기위해 의료진 방역 종사자들이 자녀 돌봄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지원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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