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

[뉴스프리존= 유병수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처리가 무산됐다. 여야가 공청회 추진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고 결국 공청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탓이다.

국방위는 오늘(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5·18 특별법안을 의결하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국회법 제58조 조항을 언급하면서 공청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는 대목에 방점을 두면서 공청회 없이 법안을 의결하자고 맞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두 법안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인 만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불법폭력 시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심사를 하는 자리에서 현안질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구상권 포기는 반대시위를 모두 인정하는 꼴"이라며 "향후 발생할 불법적 시위를 정부가 나서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대선주자들이 한명을 빼고 전부 구상권을 철회해야 한다.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은 아름다운 강정마을을 위해 해군기지를 만든 사람들과 같이 협의하자고 한 것이고, 불법시위를 했던 사람들은 이미 처벌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5·18 특별법안은 국민의당 김동철·최경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모은 대안으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미제로 남아있는 5·18 관련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함께 국방위에선 전날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한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충돌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정부가 이번 조정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 "법적 안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갈등 치유 등 대승적 차원서 사법부의 의견 존중해서 정부가 결정내렸다"며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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