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프리존]김원규 기자=송파구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오는 4월 10일 송파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2021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설계자 선정과 관련 잡음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위 관계자가 특정 설계업체를 노골적으로 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1월 23일 설계용역을 공고했다. 이에 총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또 각 업체들은 추진위에서 배포한 설계공모 지침서에 의거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공모지침서는 ‘서울특별시 고시 2020-6호(2020.01.02.)’를 적용했다. 

문제는 지난 3월 3일 제출된 4개 업체의 응모작품 중 한 업체가 설계공모 지침서에 명기된 기준을 위반하면서 불거졌다. 

제기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업체는 설계공모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현재 개발밀도 기준을 어기고 임의로 종상향을 전제로 설계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설계안과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용적률 최고층수 등을 타사보다 높게 제시하면서 문제가 지적된 것. 

설계공모 지침서에 따르면 건폐율 용적률 등은 고시된 내용 이하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도시관리계획에 부적합 할 경우 실격처리대상으로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면 3-1구역의 경우 공모지침에는 용적률이 110.0%이하로 되어 있지만 125.0%로 15.0%를 초과했다. 또 층수는 4층 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도로변은 13층으로 해서 제출했다. 용도지역 또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종상향하는 것을 가정해 미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설정했다.

이 업체의 설계규정 위반에 대해 다른 3개 업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입찰에 참여한 설계사무소 관계자는 31일 전화취재에서 “타 3사에서는 이를 명백히 설계공모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한 행위로 간주하고 공동대책을 논의 중”이라면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실격처리 해줄 것을 추진위원회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남관우 추진위원장은 30일 전화취재에서 설계공모 기준을 어겨 결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저희는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는 부분”이라면서 “관련 내용을 모두 구청에 보내 (유권해석을) 질의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진위원장이 특정회사를 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주민총회가 성사 되는데 모든 신경을 쏟고 있다”면서 “아마 일부 부동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 저는 이번 주민총회 성사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거듭해서 부인했다. 

송파구청은 유권해석과 관련해 추진위가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했다.

송파구청 주거사업과는 31일 “구청에서 특정업체의 실격여부를 따지는 것은 어렵다”면서 “공모지침서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으니 추진위가 이에 근거해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오늘 공문이 내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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