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자에게 '일방적' 희생 강요하던 군사독재정권, 여전히 군필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 없다
여가부에 이어 기재부까지 '역차별' 논란 공문으로 구설수, "군에 갔다 온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대놓고 무시하게?"
"군대 간 것 벼슬 맞다. 어떤 벼슬보다 소중하고 귀하다,우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군인들 목숨 담보로 평화롭게 산다"
젊은 남성층은 물론 다수 여론 환영 전망, 여성계나 페미니즘 신성시 집단에서는 강한 '반발' 확실. 법안 통과될지 주목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고 하면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군대 간 것 벼슬 맞습니다. 어떤 벼슬보다 소중하고 귀한 벼슬입니다. 왜냐고요? 지금이라도 전쟁이 나면 현역과 제대 군인 100만 명 이상이 (자신들을 비아냥거리는 자들의 목숨을 포함한)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전선으로 가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아마 개전 후 몇 달 안에 국민 수십만 명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전사통지서나 부상 통보를 받게 될 것이고 당신도 그중 한 분일지 모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평화롭게 살고 있음을 제발 잊지 맙시다. 존경은 못할지언정 모욕은 주지 맙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6일 페이스북)
젠더갈등이라는 문제가 '공정'이라는 차원에서 이슈로 더욱 떠오르는 추세다. 수십 년 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대우받던 시기가 있었으나, 젊은 층에서는 그런 성차별을 느낀 것이 없다. 오히려 남성의 입장에선 의무적 군복무로 인한 역차별을 받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젠더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부추기는 기관의 선두주자로는 늘 여성가족부가 꼽힌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 의제만 나오면 환영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진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도 이런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행동으로 파장을 키웠다.
기재부는 지난 1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원 승진심사 자격 요건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었다. 20대 초중반의 세월에, 2년 가까운 세월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다면 그들 입장에선 당연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갑)은 이런 제대군인들을 위해 '국방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그는 "인생의 가장 꽃다운 시기에 오로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 복무자들을 예우하는 문제를 놓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나라가 또 있을까? 다른 사람의 희생을 하찮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하찮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군 복무자를 예우해야하는 이유로,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들을 적극 예우하는 '제대군인 원호법'을 제정했던 점을 들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 약 1600만 명 중 1040만 명이 이 법의 혜택을 받았다. 무려 780만 명은 이 법의 지원으로 학비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었다고 한다"며 "이 법의 혜택을 받은 제대군인들은 탄탄한 중산층으로 자리 잡으며 1950~1960년대 번영을 이끌었다. 인력에 대한 투자가 미래를 결정한 것"이라고 책의 내용(99% 롤모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현재도 제대군인 우선 임용법을 통해, 공무원 인용시 5~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법의 제정 목적은 딱 하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의 참전 군인에 대한 대우는 형편없었다. 하급자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던 군사정권식 문화가 오랜 기간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병기 의원은 "어렸을 때 동네에서 놀다가 구걸하던 상이용사를 보면 도망갔던 기억이 난다"며 "지금은 달라졌나?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응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조국에 헌신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 존경하며 예우하나?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무시·조롱하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군필자에게 부여하던 '가산점'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난 데 대해 "어떻게 미국의 ‘제대군인 원호법’과 ‘제대군인 우선 임용법’, 이와 유사한 법률들은 위헌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승진심사 자격 요건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지 말라'는 공문을 냈던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도 "여기에 차이를 두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군 필에 대해 차별하는 것 아닌가? 군에 갔다 온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대놓고 무시하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군대 간 것 벼슬 맞다. 어떤 벼슬보다 소중하고 귀한 벼슬"이라며 "지금이라도 전쟁이 나면 현역과 제대 군인 100만 명 이상이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전선으로 가야한다. 아마 개전 후 몇 달 안에 국민 수십만 명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전사통지서나 부상 통보를 받게 될 것이고 당신도 그중 한 분일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평화롭게 살고 있음을 제발 잊지 맙시다. 존경은 못할지언정 모욕은 주지 맙시다"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은 "군 복무자에 대해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국가에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다"며 "기존 국가 유공자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취업, 주택 청약, 사회 복귀 적응 등에 있어 국방 '유공자'에 걸맞게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젊은 남성층에게 큰 환영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세대를 비롯해 소위 시대착오적 페미니즘에 혐오감을 느끼는 여성들에게도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여성계나 페미니즘을 신성시하는 집단에서는 강하게 반발할 것이 확실시된다. 해당 법안이 과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크게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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