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논설주간.
김병호 논설주간.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중요 민속문화재 제122호 조선 전기 이후 전통가옥 군의 경관과 아울러 역사적 배경이 자리한 곳이다.

2010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World Cultural Heritage)으로 등재된 곳이다. 이 마을을 감싸도는 화천(花川)은 낙동강 상류이며 퇴적된 넓은 모래밭이 펼쳐지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경관 등 승경(勝景)으로 면모도 잘 갖추고 있다.

1999년 4월 21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방문한 곳으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급 부상한 곳이다. 안동 김, 권 씨들과 더불어 양반들의 원조가 생활하던 곳으로 아직도 일부 주택에 후손들이 생활하고 있다.

최근 안동지방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하회마을 보존방법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불법 건축물, 농지 불법전용, 전동차 운행 등 온갖 시시비비(是是非非)가 떠나지 않고 있다.

2021년 4월 21일 경북 일보는 류성룡 선생 고택이 훼손되는 사고를 보도한 바 있다. 같은 날 동양 뉴스는 전동차 운행 업주들 탈세를 지적하고 나서기도 했다.

“600년 된 하회마을 충효당 기왓장이 한순간 와르르”란 제하 글을 뉴스 핌 이 보도했다. 전동차를 탄 관람객이 하회마을을 둘러보던 중 600년 된 북촌댁 담벼락을 들이받아 문화재가 훼손된 사고를 보도했다.

하회마을에는 안동시 문화유산과에서 파견된 ‘문화지킴이’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하고 있다. 경북 일보는 “문화재청 원형 훼손 안동 하회마을 왜 방치하나?” 2021년 4월 6일 자 사설로 19면에 게재한 바 있다.

사설에서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이나 오만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지역처럼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잃을 것”이라는 말도 함께 했다.

사방에서 언론이 보도하고 시정요구하고 있는데 안동시 관계자는 지난 4월 28일 11시 필자와 전화통화에서 “농지 불법전용 및 불법 건축물 단속을 오늘 오후에 의논하려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동차 부분은 안동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고 안동시가 단속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1962년 특별법을 제정해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다.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 및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다.

그 외 패총, 고분, 성지, 궁지, 요지, 유물도 포함하고 있으며 경승지,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문화재를 증, 개축하려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문화재를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문화재 위원회가 문화재청에 설치되어 있다.

이런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하고 현상변경을 하는 행위는 불법인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국가 지정문화재 내에서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 및 수면의 매립, 간척, 굴착, 천공, 절토, 성토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이 일어나는 행위는 허가 없으면 불법이다.

또한, 소음, 진동, 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빛 또는 열등을 방출하는 행위, 오수, 분뇨, 폐수들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행위도 단속된다.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을 가공,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광고물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 야적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있다.

하회마을은 문화재 보호법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다. 법을 무시한 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시, 문화재청은 관련법에 따라 철저한 단속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위반행위를 알면서 시정하지 않을 시 ‘직무유기’ 죄가 뒤따른다는 것을 관계자는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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