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한림대학교의료원은 간호사 장기자랑 논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조사 결과에서 노동조합의 탄원서 등을 근거로 2019년 1월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노동청 근로감독도 성실히 조사받아 최근 서울남부·수원·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및 무혐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원측 설명이다.

한편 한림대의료원은 2018년, 간호직·관리직·기술직·의료기사직·관리기사직군 등 직원 419명에 해당하는 대규모 승진 및 직급 상향조정을 시행했고 2021년에는 주니어 직원들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신설, 조직문화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활발히 모으며 운영하고 있다.

또 교직원 전용 휴양소 확대 등 복지 향상과 We路캠페인을 통한 교직원 포상 확대 등 교직원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이승대 행정부원장은 지난 달 29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2021년 근로자의 날 포상 전수식'에서 노사협력 증진을 통한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이승대 행정부원장(가운데)이 국무총리 표창 수상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림대의료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이승대 행정부원장(가운데)이 국무총리 표창 수상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림대의료원

성심병원 이승대 행정부원장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심과 배려, 공감과 사랑을 통한 열린 문화 형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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