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특정감사 결과 ⓒ경기도
농지법 위반 특정감사 결과 ⓒ경기도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시․군의 적극적인 농지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내 부동산 투기를 조사 중인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지 쪼개기를 통해 1인당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투기 이익을 챙긴 54명 등 농지법 위반자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 반부패 조사단이 올해 3월초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6개 개발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7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천 대장) 일원에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된 7천732필지의 농지를 중점 감사한 결과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들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장 확인을 거쳐 심층조사 대상지를 골라냈다. 이후 소유권 확인, 현장점검, 농지법 검토, 부동산 투기 검토 등을 거쳤으며, 321개 필지 38만7,897㎡(축구 경기장 38배 상당)에서 농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농지 투기 의심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이 적발됐다.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자는 54명으로, 이들은 농지 156필지 12만1,810㎡(축구경기장 12배)를 345억1천여만 원에 산 뒤 0.08㎡∼1,653㎡씩 분할, 2천214명에게 927억 원에 되팔아 581억9천여만 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54명 중 10억 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36명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미성년자(3명)나 90대 이상의 고령자(4명)가 농지를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의 학업, 연령,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영농 의사를 가지고 농지를 취득했는지 보기 어려우며, 차명거래(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의한 부동산 투기도 의심돼 도는 관할 지자체에서 농지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번 감사로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농지처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김종구 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이번 감사는 투기성 거래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것으로 감사 범위를 확대하면 그 위반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도 반부패조사단은 지난달 21일 허위로 농지 60만여㎡를 산 뒤 이를 분할해 4천2명에게 되팔아 1천397억 원의 불법 차익을 실현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했으며, 이 중 25곳을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한편 도 반부패조사단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부동산 투기 감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가족 등 친인척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한 16명의 공직자 명단을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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