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법원이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에 징역 4년에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사진= 영상화면캡쳐

[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 경영비리 등의 혐의 재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는 2791억 원 대 경영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5억 원을,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경영인으로서 법질서를 준수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회사 자금을 사유재산처럼 처분한 점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또한 신 회장에 대해서도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아버지의 지시를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무거운 책임이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챙긴 이익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열린 롯데그룹 일가의 결심공판에서 신동빈 회장과 신 총괄회장은 징역 10년,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7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5년을 구형 받은바 있다.

한편 이날 롯데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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