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법인 및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

함안군 전경=함안군
함안군 청사=함안군

[경남=뉴스프리존]차재욱 기자=함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업종제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군은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중소법인 및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제혜택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초 시행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올해도 연장해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하고, 7월 재산세 부과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완화했다.

또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해 체납이 있는 소상공인은 가산금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는다. 다만,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가산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확대와 신설된 가산금 감면제도가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어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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