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이사는 작은 아버지 고 방우영이 연세재단을 사유화할 목적으로 고 이장우를 사망하게 한 죄 작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사죄하라” 

[서울=뉴스프리존]박나리 기자= 아침부터 흩뿌리던 비도 12시 행사 시작을 앞두고 그쳤다.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의 출판기념식이 열린 15일 서울 광화문 상황이다. 

사법정의국민연대 조남숙 대표의 지난 22여 년간의 활동을 담은 신간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의 출판기념식이 이날 조선일보사 사옥 옆 원표 공원에서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렸다. 

책을 출간한 저자 조남숙은, 남편이 연세대학으로부터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은 후 법적 투쟁을 하다가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 이어 1998년 6월 26일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을 창립을 시작으로 지난 22여 년 동안 사법개혁 운동 및 억울한 사법 피해자 구조운동을 해왔다.

저자는 그 과정에서 접한 판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하거나, 판결문을 조작해 판결한 사례들을 모아 <판사 양심에 석궁을 쏘는 여자> 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했다.

저자 조남숙 대표는 ”법 전공을 안했어도 원,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들이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보면,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봤는지 쉽게 알 수 있어 사피자 구조운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이익을 본 사람을 가해자로 판단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비양심 판사들은 이렇게 쉬운 민사 사건까지도 부당하게 판결을 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에 판사들의 직권남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국민특별재판부 신설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특별재판부‘에 대해 “공권력이 고의적 과실로 피해를 준 사건은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되지만, 국가배상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은 초록이 동색이라고 동료 판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만 심리하는 특별재판부를 신설해 운영하면, 판사들이 법을 왜곡해 멋대로 판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책에는 특히 흥미를 끄는 부분이 있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동안 대법원에서 패소로 확정되면 다시는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대부분 인식하고 있으나, 증거만 있다면 다시 소송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소송을 하도록 도움을 준 결과 승소한 사건들이 많았다”면서 “이 책은 억울하게 대법원까지 패소한 사건들을 다시 소송하는 사례를 가지고 책으로 엮어냈다”라고 설명했다. 

저자 조남숙 사법정의국민연대 대표
저자 조남숙 사법정의국민연대 대표

한편 저자가 출판기념식을 조선일보 사옥 옆 도로원표 공원에서 갖게 된 것은 남편 고 이장우 선생의 한 많은 죽음과 관련이 있다. 

고 이장우 선생은 1977년 3월경 연세대 사무직원 겸 실습지도 강사로 시작해 일산삼애실습농장 부사무장 등으로 12년 동안 근무했다. 그런 가운데 1989년경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 낙농 학과가 신설되면서 농업개발원이 폐원하자 덕소농장에 용원직으로 발령을 받자 학교 측과 갈등을 빚었다.

학교 측과 갈등이 계속되던 1997년 9월경에는 일과시간에 도서관 체크포인트에서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직무상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본격적으로 소송전이 벌어졌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연세대 측의 사기소송으로 패소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소송 당사자인 방우영 당시 연세대 이사장을 사기소송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 

출판기념식 참석자들은 이 같은 이유를 들면서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이사가 고 이장우를 사망하게 한 것에 대해 작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연세재단은 고 방우영의 지나친 탐욕으로 인하여 근무 중 사고도 업무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세브란스 병원의 허위진단서 및 허위 진료기록으로 고 이장우 선생을 사망하게 한 책임을 지고 유가족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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