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원 14명 56%, 3만2885평, 30억 2100만원
아산시의원 9명 56.3%, 6486평, 14억 6300만원

천안시의회(왼쪽 위), 아산시의회(오른쪽 위),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조사한 시의원들 농지 소유 현황./ⓒ김형태 기자
천안시의회(왼쪽 위), 아산시의회(오른쪽 위),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조사한 시의원들 농지 소유 현황./ⓒ김형태 기자

[천안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은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 시의원 41명을 대상으로 농지소유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28일 천안아산경실련에 따르면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종류에 대해 충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2021년 3월 21일) 재산변동 공개 자료를 근거로 시의원 본인 및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천안시의원은 전체 의원 중 14명(56.0%)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3만 2885평이고 가액은 약30억 2100만원이다.

아산시의원은 전체의원 중 9명(56.3%)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6486평이고 가액은 약14억 6300만원이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농지는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농지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자산증식 수단 또는 부동산투기, 직불제 부당수령 등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된다”라고 짚었다. 

또 “전체 농지 158만ha 중 49%(77.6만ha)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식량 생산기지로 보전하기 위해 타용도 전용을 전면 금지하고, 태양광 설치 등 비농업적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라며 “헌법 제121조에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규정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탁경영은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농지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말 체험영농 경우 1000㎡ (0.1ha, 약 300평), 상속농지는 1만㎡(1ha, 약 3000평) 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환기하고 경자유전 원칙이 준수되도록 정부와 의회가 솔선수범해야한다”라며 “천안아산경실련은 천안시와 아산시 시의원 41명을 대상으로 농지소유실태를 조사해 시민에게 알리고, 궁극적으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 농지정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반발했다.

덧붙여 “지역구와 소유 농지 소재지, 농지 가액 및 면적 규모 등을 검토해 투기 의혹이 의심될 때는 해당 의원에게 취득 경위와 이용실태 및 이용계획 등을 요청해 확인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해 고발하는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끝으로 “농지법 제3조의 ‘농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돼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고’ ‘ 농지는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 근거한 것”이라며 “시의원 농지소유 경위와 이용계획을 명시하도록 관련법규에 규정해야 한다.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우려와 함께 압박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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