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프리존] 김경훈/김정순 기자  =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던 평택시와 안성시가 42년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30일 정장선 평택시장과 김보라 안성시장, 그리고 백군기 용인시장은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말과 말씀]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역지사지로 생각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말과 말씀] 정장선 평택시장 

-그동안 사인만 하고  끝났고, 도저히 미룰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말과 말씀] 김보라 안성시장

- 다른 협약과는 달리 실천력이 있을 것이라 믿고 있고.. 

[말과 말씀]  백군기 용인시장

-아마도 이전에 유사한 합의를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협약서에는 우선 환경부가 평택호 유역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경기도는 평택호 상류 지자체의 수질개선사업과 규제 합리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말과 말씀] 조희송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는 평택호 비점오염저감사업과 준설사업 추진 등 평택호 수질개선 및 유천・송탄취수장 상수원 규제 합리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말씀]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특히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안성・평택・용인시의 경우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상생협력사업과 규제합리화를 위해 연계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1979년 평택시의 유천・송탄취수장 사용개시로 상류인 안성과 용인지역이 상수원 규제로 묶이면서 시작된 42년간의 갈등이 봉합을 위한 첫 단추를 꿴 셈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남부 소식 김경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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