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으로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참사 철거민 25명을 포함해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이가운데 특별 감면은 165만여 명이다.

29일 정부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생계에 애로를 겪는 서민 부담 감경과 사회 복귀와 사회갈등으로 인한 국민통합 차원이라는 내용을 담은 2018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사면 전체 대상자 6,444명 가운데 일반 형사범이 99%,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생계형 영세 어업인의 면허·어업허가 취소·정지 등 특별감면으로 총 165만명이 포함됐다. 단,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예방 차원으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했고,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됐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기간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이번 정치권 특별사면에는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용산참사 철거민들 중에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1명을 제외한 25명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를 반영해 경제인들은 특별사면 대상에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사면을 검토했던 제주 해군기지, 경남 밀양 송전탑, 사드(THAAD) 반대 집회 및 세월호 관련 집회 참가자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사건의 수사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해 이번 사면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면심사위원회는 한 번의 회의로 모든 심사를 마쳤지만 이번에는 2차례 회의를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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