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준화 기자] 29일 오전 정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2018년 시작을 앞두고 30일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했지만, 지난 사면에서 제외됐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복권 조치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이를 위해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보복운전자 등을 제외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6396명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국방구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4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65만975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1716명 ▲정치인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1명 등이다.

또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중증질환자·유아대동 수형자·생계형 절도사범 등을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하는 사면·복권이 이뤄졌다.

한편 문재인 정부들어 처음으로 단행된 특별사면에서 정치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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