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복용초 이름 버리고 인근 학교 이름 빌려 분교장 설치로 가닥
분교장 설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아 지적… 도안아이파크 입주민 반발 예상

도안2-1, 2-2지구 학교 배치계획도./©뉴스프리존
도안2-1, 2-2지구 학교 배치계획도./©뉴스프리존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가칭)복용초 개교 지연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한 구(舊)유성중 부지 내 모듈형 임시교사 설치가 결국 무산됐다.

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시교육청이 신설을 의뢰한 구(舊)유성중 부지 내 모듈형 임시교사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반려 결정을 받았다.

반려 이유는 ‘쟁송 중인 사안’으로,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용초는 인근 4570가구 학생 배치를 위해 31학급 규모로 설립 예정이었으나 농업회사 밴티지개발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설립 절차가 중단됐다.

애초 복용초는 도시개발법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안2-1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됐어야 했지만, 사업시행자인 ㈜유토개발1차가 학교용지를 조성해 대전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얻어 도안 2-2지구에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학생배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가뜩이나 바닥권인 대전교육청의 청렴도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모듈형 임시교사 설치가 무산됐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대책없은 행정력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듈형 임시교사 설치 무산으로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도안2-1지구 대전아이파크시티 입주민 자녀들이 입학할 초등학교 마련은 더 어려워졌다. 당장 교실 수급부터 문제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중투심과는 별개로 모듈형 임시교사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중투심은 4월 예정으로 재심사는 포기했다. 3월이 개교인데 학생들 배치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선택한 것이 분교장으로 설치다. 복용초 이름을 버리고 인근 학교 이름을 빌려 분교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는 본교가 너무 먼 거리에 위치해 설치된 분교와, 원래 본교였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어 격하된 분교가 있다. 한시적이긴 하나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든 원도심 한복판에서 폐교할 학교를 분교장의 형태로 임시로 운영하거나 신도시의 학생 수요 예측 실패로 건물 짓는 동안 임시 분교장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새롭게 세워줘야할 학교 이름을 버리고 인근학교의 이름을 빌려 분교를 설치한 사례는 이례적이다. 또 기존 이름을 버리고 분교장 설치는 본래 취지하고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교육청은 분교장 설치 관련 계획을 세우고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구(舊)유성중 부지 내 모듈형 임시교사가 심사 반려로 학부모들의 반발이 크다.

도안 아이파크시티 입주자 커뮤니티에 지난 8월 2일자로 올라온 ‘복용초 조기개교 중투심사 결과 안내드립니다.’에 따르면 ‘지난 주 금요일 있었던 복용초 개교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 결과, 복용초등학교 조기 개교 요청은 쟁송중인 사안으로 반려되었다’는 공지사항이 올라 왔다.  

해당 게시글의 댓글에는 ‘단순히 임시교사에 불과한 학교에 복용초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부결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견과 ‘2-2지구 소송과 관련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를 묻는 질문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운영진으로 보이는 회원이 ‘복용초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안심시키는 듯 게재한 댓글에 대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10월에는 착공이 되어야할 텐데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라는 우려의 글이 공존하고 있었다.

한편 오프라인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대전교육청, 대전시, 유성구청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한 행정에 대해 탄식하며 단체 행동을 준비하는 동향도 파악되고 있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입주예정자 A씨는 복용초 인허가 비리의혹에서 시작된 불신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파크시티 입주자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잔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입주거부 등 단체행동을 검토하고 있으며 준공(사용승인) 금지 가처분 소송 등 법률적 자문을 의뢰한 상태로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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