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배임, 교외체험학습 및 성적 특혜 제보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에서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2명에게 포상금 총 825만 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익제보 포상금은 공익제보자 가운데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를 공익제보위원회 심의 및 의결로 연 2회 선정해 지급한다.

이번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사안별 주요 내용은 ▲업무상 횡령 배임 ▲교외체험학습 및 성적 특혜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2019년 공익제보센터를 설치, 2020년부터는 공익제보센터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로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내부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김승호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서기관은 “공직자 부패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공익제보, 특히 내부제보는 공직 내 부패근절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효율적 수단”이라면서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 등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강화해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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