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천만 원 6년간 지원…내년 확대

김해시청 전경우성자
김해시청 전경 ⓒ우성자 기자

[김해=뉴스프리존]우성자 기자=경남 김해시는 경남도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9가구, 1억4286만 원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최저주거 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김해지역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은 구산동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해 10개 단지, 9259호로 대상자는 공급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 심사를 거쳐 최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6년간 무이자로 임대보증금(계약금 제외)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이번 사업 지원을 받은 A씨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까지 마쳤으나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고민했는데 이번 임대보증금 지원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올해 처음 시행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조기 마무리되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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