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탄압에도 '부패지옥, 청렴영생'을 외치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처신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대리인이며 사적 목적으로 남용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검경•언론•정권권력등 기득권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어떤 탄압에도 '부패지옥, 청렴영생'을 외치며 한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처신해 살아 남았다”고 밝혔다.

10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해 “정치인은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대리인이며, 대리인의 도덕적 흠결은 위임받은 권한을 주권자를 위해서가 아닌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에 입문한 이래 단 한번도 사적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9년 2월 제가 성남에서 인권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며 경찰, 검찰, 기득권과 부딪히기 시작했고, 그들은 저의 정치생명과 생계수단까지 끊어 놓기 위해 잔인하고 집요한 온갖 시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 형님이 제게 악감정을 갖게 된 것도 성남시정에 절대 관여 못하게 완전 봉쇄했기 때문이다. 방치했으면 아마 형님도 저도 정치 검경의 먹이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회고했다.

또 “토건마피아들과 '파크뷰특혜분양 용도변경 저지' 전쟁을 했다가 방송피디의 검사사칭을 도와줬다는 해괴한 전과가 생겼고 공공병원 설립운동 나섰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수배되었으며 청소노동자들에게 가로청소 위탁했다가 '종북의 자금줄'로 몰려 서울지검에 공개 소환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남들은 선거명함을 지하철역 구내에서 줘도 선관위 경고감이었지만 지하철에 연결된 지하횡단보도 입구에서 명함 준 저는 정식기소로 벌금 50만원 전과자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아무 말 안한 것도 ‘허위사실공표'라 기소당하고,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는 빼돌려 숨기고는 정신질환 없는 형님을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고 ’직권남용죄‘로 기소 당했다”면서 “무죄를 받는데 엄청난 변호사비가 들었고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아마 제게 단 한 톨의 먼지나 단돈 1원의 부정부패라도 있었다면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라면서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는 무소불위 대한민국 정치검사들이 이재명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이재명 먼지떨이 표적수사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리인인 정치인의 도덕성은 주권자에게 위임 받은 권한을 비리나 부정부패처럼 사적목적으로 남용했느냐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주권자를 두려워할 줄 알며, 대리인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청렴한 정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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