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완료자 중심 방역기준 일부 조정
사적모임 4명 가능,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부산=뉴스프리존]최슬기 기자=부산시는 지난달 6일부터 적용된 부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연일 200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과 추석 연휴 여파 및 개천절·한글날 등 대체공휴일 기간 등을 고려한 것으로, 거리두기를 3단계로 2주간 유지하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결혼식·돌잔치·실외 체육시설 등 생업시설 운영에 어려운 수칙을 일부 완화한다.

결혼식은 웨딩홀별 4㎡당 1명을 준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의 경우,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6명까지 가능했으나 접종 완료자를 33명까지 추가할 수 있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 포함해 8명까지 허용된다.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산정 시 제외하지 않고 포함된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과 (코인)노래연습장은 현행과 같이 22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도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집합 제한돼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시설면적(50㎡) 구분 없이 모든 영업장에 좌석 또는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 같은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목욕장업의 경우, 22시까지 운영 가능하며 한증시설(사우나 등) 운영은 재개된다.

주기적 검사는 현재와 같이 유흥시설 등 1그룹,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백화점·대형마트, PC방 시설(사업장)내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운영자를 포함)는 2주 1회 PCR검사를 받아야 하나,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검사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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