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력 회복을 위해 학생 1인당 10만원 선불카드로 11월 지급

대전시교육청 오광열 기획국장이 5일 오전 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내 유・초・중・고 전체 학생 18만 183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대전행복교육지원비'를 11월에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이현식 기자)
대전시교육청 오광열 기획국장이 5일 오전 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내 유・초・중・고 전체 학생 18만 183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대전행복교육지원비'를 11월에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5일 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관내 유・초・중・고 전체 학생 18만 1830명을 대상으로 '대전행복교육지원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교육청 오광열 기획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결손, 심리・정서적 피해 극복을 위해 추경을 통해 182억의 재원을 확보해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전행복교육지원비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10만원권 선불카드인 ‘대전행복교육카드’로 11월 초에 지급할 예정으로, 대전시 내에서 도서, 교재교구, 학습용품 구입, 체험활동비 등 교육 관련 용도로 우선 사용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소, 온라인쇼핑 등 100여개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2021년 대전시교육청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중점 추진 내용.(사진=이현식 기자)
2021년 대전시교육청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중점 추진 내용.(사진=이현식 기자)

대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학생들의 미등교 일수가 많아 식비, 통신비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점과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른 교육 회복 지원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182억여원을 편성했다.

또한, 지난 2020년 7월에 코로나19 등 교육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에는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 급식, 대면 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 피해에 대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광열 대전시교육청 기획국장이 5일 오전 본청 기자실에서 관내 유・초・중・고 전체 학생 18만 183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대전행복교육지원비'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현식 기자)
오광열 대전시교육청 기획국장(왼쪽에서 세번째)이 5일 오전 본청 기자실에서 관내 유・초・중・고 전체 학생 18만 183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대전행복교육지원비'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현식 기자)

이외에도 ‘2021년 2학기 안전한 전면등교와 함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9개 핵심과제와 92개 세부과제의 '멈춤·맞춤·갖춤! 대전교육청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총 48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교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빠른 교육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대전행복교육지원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학생들의 교육력 회복과 문화・정서적 성장에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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