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직권남용·업무 방해 등 혐의 5명 고소
“대전시금고 하나은행·지역화폐 연계 대전판 화천대유 의혹” 주장도

5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KPIH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가 허태정 대전시장 등 5명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사실을 밝히고 있다./©뉴스프리존
5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KPIH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가 허태정 대전시장 등 5명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사실을 밝히고 있다.(사진=대전시)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시행사였던 KPIH가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등 5명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KPIH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5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시가 사업자 공모 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법정 주차대수보다 50% 증가된 150%의 주차 면적을 요구해 공사비를 기존보다 1200억 원 늘려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KPIH에 비정상적인 소송을 남발하는 등 사업추진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용래 구청장은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했다고 경찰에 고발해 PF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고, 당시 정무부시장이던 김재혁 도시공사 사장이 고소인을 압박한 녹취록이 확인돼 증거로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영개발을 핑계로 KPIH 대신 다른 사업자에 혜택을 주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 이면에는 대전시금고 하나은행과 지역화폐를 연계한 대전판 화천대유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사도 의뢰했다.
 
한편 대전시는 사업 진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해 9월 KPIH와의 협약을 해지했으며, 이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