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급여 3년째 동결, 대표와 임원 보수는 억대로 지급” 분개 목소리
“회사 수익 상당히 감소했지만 막대한 보조금 지원은 계속돼” 날선 지적

천안 시내버스 대표와 임원에 지급된 13억 4100만 원 반환 판결 환영 공문(왼쪽)과 천안시내버스(사진=김형태 기자).
천안 시내버스 대표와 임원에 지급된 13억 4100만 원 반환 판결 환영 공문(왼쪽)과 천안시내버스(사진=김형태 기자).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은 천안 시내버스 3사 중 한 곳의 대표와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13억 4100만 원에 대해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7일 천안아산경실련에 따르면 A사 B주주가 제기한 C대표와 D임원에게 지급된 보수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서 천안 시내버스 A사가 상법 및 정관에서 규정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했으니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법원서 ‘적법·유효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시내버스 모회사 대표와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서 보수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됐다면 반환 의무가 있다’는 선고 내용을 참고로 성명을 발표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반환금액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보수 명목으로 C대표가 받은 11억 4100만 원과 D임원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받은 2억 원”이라며 “B주주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약 8년 동안 배당금을 한 푼도 받은 바 없다”라고 밝혔다.

또 “완전 자본잠식상태도 부도 위기에 직면한 회사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주주총회에서 C대표 3억원 성과급에 보수 400% 인상, D임원 보수 한도를 7억 5000만 원으로 의결했다”라며 “코로나19 사태로 회사가 어려워 근로자들 임금을 3년 연속 동결하면서도 C대표가 보수를 받아간 건 회사 최고 경영자로서 무책임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일”이라며 분개했다.

이어 “하지만 법원서 C대표와 D임원 보수지급 관련해 적법·유효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고 이사회에 이를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 유효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라며 “성실히 근무하는 근로자들 복지증진과 회사 어려움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본인들 이익에만 급급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라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천안아산경실련은 회사가 완전자본잠식상태고 심지어 코로나 여파로 승객감소 등 운송수익이 상당히 감소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 심지어 근로자들 임금을 동결하면서까지 C대표나 D임원이 급여를 받아 갔는데 이는 상법이 규정한 절차도 무시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끝으로 “천안시는 매년 시내버스 3사에 대해 적자노선손실보전 및 환승 등에 따른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감독 통해 회게 투명성 및 객관성 그리고 검증 가능성을 확보하고 매년 보조금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부채가 과다해 완전자본잠식상태의 회사에 대한 대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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