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발 60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중 계량기 설치, 전신주까지"
한전 "단순 가처분만으로 공사 중지 이유 없어"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 ⓒ뉴스프리존

[부산=뉴스프리존]최슬기 기자=부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60대가 명의신탁 후 가처분 중인 본인 소유 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 전기개설 허가를 내준 한국전력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A씨는 전남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자신의 땅을 인척 B씨에게 명의신탁 했으나, B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친 뒤 태양광 설비 공사를 진행하고 부지까지 업자 C씨에 매매를 시도했다. A씨는 즉각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사중지 가처분 등 방어에 나섰지만, B씨와 태양광 설비업자 C씨는 최근 순천시청에 준공 신청을 했다.

문제는 A씨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음에도 한전 측이 A씨 땅에 계량기를 설치하는 등 태양광 설비 전기개설 공사에 적극 나선 점이다. A씨는 한전 측이 전신주 설치에 동의한 땅 주인이 누군지 확인해주지 않은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항의에 나섰다.

A씨는 “태양광 설비 공사가 시작될 때 전신주를 설치 할 곳의 땅 주인이 누군지 한전 측에서 확인해 줘 재산권 방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저압에서 고압으로 전기 개설 공사 계획이 바뀌면서 전신주 설치 계획도 바뀌었고, 한전 측에서 땅 주인을 확인해주지 않아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한전 측에 항의했다.

한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A씨는 “개인정보를 어느 땐 보호하고 어느 땐 보호하지 않는 게 말이 되냐”며 따졌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중에 계량기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한전 순천지사장은 “공사를 서둘러달라는 태양광 설비업자 C씨의 민원이 있었으며, 가처분 결정문과 계량기 설치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의 규정을 어기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는 것이다.

A씨는 또 한전 측이 토지주허가(사유지이용동의서) 없이 태양광 발전을 위한 전신주 건주에 나선 것도 문제라며, 설계상의 위치 기준으로 총 4본의 전신주에 사유지이용동의서 수취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한전 측도 이에 대해 지난달 공문으로 A씨에 “현재 동의서 수취가 안 된 상황에서는 동의서를 수취하기 전까지 보류해 놓고 사유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일정을 잡아 배전공사를 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진행 중이므로 공사가 중지돼야 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한전 측 관계자는 “변호사가 법률 검토 중인 사안이나, 현재까지의 법률 검토로는 단순 가처분만으로 공사가 중지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한전 본사는 지난 6일 변호사를 선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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