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 20일 열리는 2021년도 임시전국대의원대회 결의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 20일 열리는 2021년도 임시전국대의원대회 결의문.Ⓒ

[대전=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태길)이 오는 20일 열리는 2021년도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복지기금 사용문제를 놓고 대의원은 물론 선원들과 선주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본보가 입수한 ‘2021년도 임시전국대의원대회’결의문에 따르면 ‘2020년 제30대 연맹위원장 선거 관련 민주적 절차에 의한 연맹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맹위원장 및 가맹조합 위원장에 대한 고소·고발과 민·형사상 사태에 대하여 모든 법적 비용은 연맹의 부담으로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연맹  위원장 및 가맹노동조합 위원장의 피해(조직적·금전적)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고 30대 연맹위원장의 임기 중 타의에 의해 사퇴 또는 민·형사 고소·고발에 의한 임기보장이 난망할 경우 현 30대 연맹위원장에 대한 보수 일체를 연맹이 보장 한다’라는 것은 선원들과 선주들에게 사용해야 할 복지기금이 연맹위원장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며 즉 개인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라며 연맹 측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대의원과 선원은 “제30대 선거와 관련해 고소·고발사건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법적문제에 따른 비용을 연맹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은 당치도 않다”며 “개인목적이 아닌 당초 복지기금의 규정인 복리후생사업에 사용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이같은 결의 내용을 지난 5월 긴급 의장단 회의를 거쳐 심의·승인과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일 131명의 대의원들에게 모바일(비대면)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다수의 반대표가 나올 경우 연맹측이 지불하지 못하며 찬성표가 과반수이상 나올 경우 지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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