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하지 않았음에도 국토부 유권해석 공문서 상 철도차량 제외"
안병길 의원 “법 해석 오류로 혼란 만든 담당 실무진 전원 징계해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안병길 의원실

[부산=뉴스프리존]최슬기 기자=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부산시 북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유권해석에서 철도차량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사과했다.

문 장관은 이날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제10차 북항재개발 사업 변경안을 두고 질의를 시작하자 “지난 국감 때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유권해석 공문서 상에서 철도차량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해수부가 자체 검토한 내용을 국토부 유권해석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해수부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문 장관은 “철도 관련 법률에 따라 철도의 정의에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이 같이 돼 있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항만 재개발 구역 내에서 트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철도법과 같은 철도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결국 트램차량 지원은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문 장관은 “철도 차량은 북항 재개발 사업 뿐만 아니라 구역 밖에도 운항하는 교통수단으로 재개발 구역 내에서 기반시설로서 보기가 어렵다”며 “항만재개발법 및 항만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크레인 등 상부시설은 국가에 귀속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항만구에서 건설된 철도 시설도 제외된 사례 등을 종합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에 안 의원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문 장관에게 허위보고한 담당 국장 이하 실무진을 전원 징계해야 한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해당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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