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8일까지 고용사업장 신규채용 시 음성결과 확인해야

지난 7월 외국인근로자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모습.(사진=당진시청)
지난 7월 외국인근로자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모습.(사진=당진시청)

[당진=뉴스프리존] 하동길기자= 충남 당진시가 코로나19의 지역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사업장에서의 신규채용 및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은 25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총 14일간 발동된다.

적용 대상은 당진시 관내에서 거주하는 ▲근로자(외국인·일용직 근로자 포함)를 신규 채용 또는 고용 중인 기업의 고용주 ▲구직자(고용주)를 대상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직업소개사업자 ▲농업·축산·건설·건축(사업계획승인 대상) 현장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위탁급식업,제과점)의 사업주다.

적용 내용으로는 ▲신규채용(구직 등록)일 전 만 7일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판정 받은 후 채용 ▲기존 근로 중인 외국인(미등록 외국인 포함) 근로자 주 1회 이상 PCR 검사 의무화이다.

단, 이행 조치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는 PCR검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우리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중한 일상회복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며 “선제적 검사로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을 초기에 막아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지키기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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