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영암군청 전경
영암군청 전경

[전남=뉴스프리존] 김영만 기자 = 영암군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보훈 지급대상자 지원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 2022년 1월부터 보훈・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영암군은 2010년부터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 데 이어 2017년부터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했다.

2010년 최초 3만원을 지급했고 2013년 5만원, 2018년 7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2022년 1월부터 3만원 인상한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또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2022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도 확대(보국수훈자, 순직공무원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사망자의 배우자 등) 지급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유가족 예우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등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해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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