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10명 중 2명은 변상금 납부 안해
이동현 시의원 “교육청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대응에 수십 년째 개인재산으로 전락"

이동현 서울시의회 의원(사진=서울시의회)
이동현 서울시의회 의원(사진=서울시의회)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벌인 결과 서울시교육청 소관 토지가 민간인에 의해 10년 이상 무단으로 점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공유재산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15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1)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서울시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민간인이 무단으로 점유해온 사례가 총 329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무단 점유된 공유재산은 건물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토지에 해당된다(328건). 무단 점유된 교육청 소관 토지 328건을 관리기관별로 보면 서부교육지원청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교육지원청 66건, 성북강북교육지원청 32건, 남부교육지원청 22건, 동부교육지원청 12건, 성동광진교육지원청 11건, 동작관악교육지원청 8건, 학생교육원 5건 등 순이었다.

이와 관련 이동현 시의원은 “문제는 해당 기간 동안 교육청이 무단점유자들에게 부과한 변상금만 해도 총 32억 8,587만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중 76건은(23.1%) 단 한 푼의 변상금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 시점 기준 10년 이상 교육청 소관 토지를 무단 점유했지만 아직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인원도 29명에 달했으며, 일례로 중부교육지원청의 토지를 무단점유 중인 A씨의 경우 1986년에 무단점유사실이 첫 적발되어 현재까지 총 6,562만 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변상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1991년부터 현재까지 동부교육지원청의 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이 드러난 B씨의 경우, 그동안 총 3,449만 원의 변상금이 부과됐음에도 마치 남의 일인 양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이동현 시의원은 “교육청 소관 토지들이 민간인에 의해 거주용, 경작용으로 사실상 사유지 화되고 있으나, 정작 교육청은 자진퇴거 유도, 납부독촉 등 소극적인 대응으로만 일관할 뿐 사실상 이를 방관하고 묵인해왔다”며 질타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장은 “교육청 역시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에 최근에는 서울시 소속 38세금징수팀 직원을 초빙해 세금 징수 노하우를 교육받는 등 변상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해명했다.

한편 이동현 시의원은 “세금으로 조성된 공유재산들이 교육청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대응 탓에 수십 년째 개인재산으로 전락해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면서, “서울시 역시 오랫동안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 업무를 수행해온 만큼 교육청은 서울시의 업무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악덕 점유자에 대해서는 고발, 원상복구명령 등 법적·행정적 절차와 함께 해당 토지가 엄연히 공유재산임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활동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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