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왼쪽), 제천(오른쪽)에서 실시한 설명회 모습.(사진제공=제천세무서)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세무서에서는 지난 5일, 9일 양일간 관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017년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5일에 실시한 설명회는 제천시를 대상으로 세명대학교 학술관에서 진행됐다. 이어서 9일 단양군에서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연말정산 신고안내” 관련 안내물을 배포하면서 2017년 귀속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꼭 필요한 세법내용, 주의해야 할 사항,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등의 서식 작성 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 등을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은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공제 추가(구입금액의 10%),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난임시술비 의료비 공제확대(15%→20%), 초중고 체험학습비(연30만원) 공제 추가, 월세세액공제에 고시원 추가,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추가 (소득세의 70%,연150만원 한도)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체와 관공서 연말정산 실무자 약 300여명이 참석해 연말정산 사전 준비를 위한 도움을 주어 참가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길 당부하면서 연말정산 일정에 맞춰 전화전문 상담요원 배치, 연말정산 상황실 운영 등 최상의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장종환 제천세무서장은 “제천·단양의 지역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세정을 위해 노력하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연말정산 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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