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120호, 매입임대주택 450호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경남=뉴스프리존] 우성자 기자=김해시는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주택 모집호수는 40호이며 공급호수 대비 3배수인 120호를 예비 입주대상자로 선정한다. 대상은 생계ㆍ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으로 지난 8일 공고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 청약센터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 1월에는 LH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450호(모집호수 동일)도 모집할 계획이다.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LH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 내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을 계획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0일 이후 LH 누리집 청약센터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시에서 접수, 입주자 선정하는 매입임대ㆍ전세임대주택뿐만 아니라 LH에서 직접 접수, 입주자 선정하는 행복・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정책 혜택의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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