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시내버스

[뉴스프리존=김종용기자] 서울지역의 초미세먼지 수치가 이틀 연속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월요일인 15일 첫차를 시작으로 하루 동안 출퇴근 시간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된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된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서울시가 세금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개념으로 경기도와 인천시의 버스와 지하철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이 포함돼 있다.

대중교통이 무료여도 평소처럼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체크카드를 단말기에 찍고 타야한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지난해 7월 1일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며, 대중교통이 무료가 되는 것도 처음이다. 지난달 29일에도 미세먼지가 심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으나 30일이 토요일이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대중교통 요금 감면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평일에만 시행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으며 1회권이나 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자율적인 시민 차량 2부제를 권장하고 있으며 내일 15일에는 홀수 차량만 운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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