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뉴스프리존]양승무 기자= 검찰이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살인·유기 사건'의 60대 피의자가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지 109일 동안에 수사를 이어 오다가 결국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전주지검은 지난달 30일 A(사망 당시 69)씨의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주로 범죄 혐의자가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때에 내려짐.)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30일 전남 영암 일대에서 경찰관들이 실종된 30대 여성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이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4일 6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2021.8.30 [전북경찰청 제공]
지난해 8월 30일 전남 영암 일대에서 경찰관들이 실종된 30대 여성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이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4일 6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2021.8.30 [전북경찰청 제공]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범행 동기, 수법,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면서도 수사 결과를 공표하지는 않았다.

사건은 지난해 여름, 8월 15일 오후 8∼9시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39)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가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 B씨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A씨를 8월 24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동영상을 확보후, 사건 발생 당일 A씨와 B씨가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 그로부터 2시간 뒤 A씨가 숙박업소를 나와 시신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침낭을 차 뒷좌석에 밀어 넣는 모습 등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그러나 A씨는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B씨는 9월 1일 전남 해남군 영암호 해암교 상류 3∼4㎞ 지점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금전 관계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된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B씨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투자금 2억2천만원의 일부를 A씨에게 건넸고 이로 인해 다툼이 벌어져 살인 사건으로 비화했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A씨는 조사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이러한 추정과 증거로한 수사는 살인 사건의 증거인 시신이 발견된 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됐으나 A씨는 9월 13일 교도소에서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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