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행정부지사 주재 비상저감조치 시·군 점검회의 개최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공사장 조업시간 조정 등 실시

[전북 =뉴스프리존]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10일(월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기상청 홈페이지
자료=기상청 홈페이지

휴일을 맞은 9일(일요일) 0시~16시까지 기상정보 및 초미세먼지 예보 등을 확인한 결과 서부권역에 주의보가 발령되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전라북도에 위기경보인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전북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은 올해들어 첫 번째 비상저감조치이며, 최근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3. 30일 발령된 바 있다.

전라북도의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이 제한된다. 또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을 추진하며 ‘운행제한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며,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를 추진 중이다.

산업부문 조치사항으로는 도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29개소) 및 공공사업장(37개소)에서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중 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생활부문 조치사항으로는 일3회 이상 도로청소차 운영,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방차를 활용한 도로살수 작업으로 재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고, 오염물질 불법·과다 배출행위 점검 및 불법소각 순찰 강화, 취약계층(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보호조치(공기정화설비 지원, 마스크 보급 등) 등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옥외작업자 보호조치 등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언론, 주요도로 전광판, SNS 등)를 활용하여 도민행동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발령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세종·충북·전북은 추가로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지역들은 9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10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은 석탄발전 4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31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하는 등 석탄발전을 감축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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