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및 이용객 경찰 고발 예정
21시 이후 영업 중인 유흥시설 집중 점검 실시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 하루 평균 30여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창원시에서 폐문으로 위장한 채 영업제한 시간이 넘도록 불법영업을 한 노래주점이 적발됐다.

창원시는 코로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운영시간이 21시로 제한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기획 단속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기획단속에 적발된 창원 상남동의 한 유흥주점 창원시
기획단속에 적발된 창원 상남동의 한 유흥주점 (사진=창원시)

창원시와 경찰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은 유흥시설이 밀집해 있는 상남동에서 이뤄졌는데, 폐문으로 위장하고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A 노래주점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영업주 및 이용자 등 12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창원시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114개소, 이용자는 425명이다.

이들 업소와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을 위반한 업소 78개소와 이용자 283명은 형사고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유흥시설의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시청 및 경찰 합동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영업주 및 이용자들은 솔선수범하여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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