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국 최초 실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당진시청 전경.(사진=당진시청)
당진시청 전경.(사진=당진시청)

[충남=뉴스프리존]이해든 기자= 충남 당진시는 14일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유예’ 시책을 6개월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신고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됐다.

당진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규모 농어가주택 등이 건축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미착공해 효력이 상실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착공연기 신청 없이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효력상실 예정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또 당진시는 유예기간 종료 1개월 전 개별적으로 건축주에게 안내해 재신고에 따른 시민들의 금전적 손해와 행정 낭비를 예방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최원진 허가과장은 “이번 시책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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