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서행하는 차량 노려
대화 녹취 및 112 신고 등 운전자들 불안 심리 이용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 횡단보도나 보도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보고 일부러 부딪힌 후, 보험금·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남부경찰서는 1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위반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횡단보도나 보도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보고 일부러 부딪힌 후, 보험금·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부산남부경찰서)
횡단보도나 보도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보고 일부러 부딪힌 후, 보험금·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부산남부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8일 오전 10시 17분경 부산 남구의 한 주유소 앞 횡단보도에서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에 스치듯 부딪힌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140여만원을 편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총 3400여만원의 보험금 및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피해신고를 하자 보험사기를 의심해 수사에 착수, 추가범행 8건을 확인했다.

피의자는 비교적 한적한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도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서행으로 진행하는 것을 노리고 일부러 부딪힌 후 보험금을 타내는 방법으로 보험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사고 후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사고를 인정하게 한 후 대화를 녹음하거나 일부 운전자들이 응하지 않는 경우 112 신고를 하는 등 운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 일부 운전자에게 개인 형사 합의금도 받아 챙기는 등 대범하게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단보도나 보도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보고 일부러 부딪힌 후, 보험금·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부산남부경찰서)
횡단보도나 보도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보고 일부러 부딪힌 후, 보험금·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부산남부경찰서)

사고 당시 일부 운전자들은 A씨가 횡단보도사고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을 고맙게 여겨 피의자를 병원에 태워주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 일부러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해 보험금을 1천500여만원을 더 타낸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추후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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