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또다시 고개드는 지자체장들의 관권선거 시도 단호히 규탄”
염 시장,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선거’ 특정인 표현 자유 제한, 선거법 개정해야”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21일 SNS에 올린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관권선거'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왼쪽),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21일 SNS에 올린 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관권선거'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왼쪽),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21일 SNS에 올린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선거는 특정인(정무직 공무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거법은 개정해야 한다’는 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관권선거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국민의힘 황규환 선대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염태영 수원시장이 자신의 SNS에 ‘제가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할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라며, ‘정치적 견해의 표명조차 막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다”며 “또다시 고개 드는 지자체장들의 관권선거 시도를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의 ‘선관위원 알박기’에 이어 이제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까지 동원된 관권선거의 조짐이 스멀스멀 피어나고 있다”며 “118만 수원시민의 수장으로서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발언이자, 명백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며, 나아가 공직자로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판에 개입하고 관권선거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직자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게 사용해야 함은 물론, 부당한 영향력을 방지해 국민들이 선거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면서 “그런 헌법의 취지마저 부정하며 대놓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염 시장은 시민을 위한 공복(公僕)인가? 아니면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한 첨병(尖兵)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국민들은 이 정권과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반복해온 관권선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와 경찰까지 동원된 지방선거 개입은 물론, 지난 총선에서도 전국 곳곳의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민주당 후보를 돕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장 이번 대선에서도, 김건희 대표에 대한 불법 현수막이 서울 곳곳에 게첩되었지만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며 “검찰과 경찰의 야당에 대한 편파수사, 청와대의 선관위원 알박기도 모자라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관권선거를 하겠다고 나선 이 정권 인사들은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도의조차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염 시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시장직을 버리고 이재명 후보 캠프로 들어가라”고 말했다.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요즘 드는 생각 하나,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는 글을 게재하며 “저는 현직 수원특례시 시장이며 정무직 공무원이다”라면서 “정무직 공무원은 정당에 입당할 수 있다. 현재 저도 그렇고,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다. 공무원 신분임에도 정당 활동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든 이유는 민주주의 나라 대부분이 정치 구조의 바탕을 정당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캡처
사진=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캡처

또한 “우리나라는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에 대한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선거에 관해 발언할 수가 없어 현행 선거법 위반이다”라면서 “사실 제가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할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단지 제 본심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선거법’이란 지적을 받아도 당연하다”며 “지금은 엄연한 현행 선거법의 저촉을 받는 현직 단체장이어서 조심스럽지만, 이런 불합리한 규제로 특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거법은 앞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단체장은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이러니 불필요한 규제가 쌓인다”며 “규제 혁파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며, 그 대상이 꼭 산업 부문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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