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1명당 인적공제 연 200만원

치매환자 부양가족 연말정산 신청 홍보 사진.(사진=당진시청)

[충남=뉴스프리존]하동길기자= 충남 당진시는 치매환자 부양가족들에게 연말정산시 추가 인적공제를 받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된다.

동거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인적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

소득공제 신청을 원하는 치매 환자 부양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제출하면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자께서는 소득공제 요건을 확인한 후 누락되는 경우 없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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