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SK에코플랜트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사측은 노동청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종결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8일, A씨는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한 SK건설(SK에코플랜트) 안전팀으로 근무하였는데 안전팀에 상사에게 갑질을 당하고 직장에서 폭행과 폭언이 있었고 조기출근을 1년 동안 혼자서 해왔는데 임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장 내에서 안전선임 B주임과 C안전반장에게 구타와 폭언,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안전팀 부장에게 언어적 폭행과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을 일삼아 왔으며 직장 내에서 조기출근을 하기 싫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시키면서 일년 동안 조기출근 수당을 한 푼도 못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못받은 조기출근 수당은 720만 원 이상이다.

그는 "안전팀 포함해서 소장도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 1년 동안 폭행을 당해서 몸이 점점 아파지고 있는 상태이고, 살이 빠지고 지금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 받고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SK에코플랜트 측은 9일, "이 건은 해당 직원(A씨)이 진정서를 제출해 노동청 조사가 있었지만 당사자 진술 및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건 종결된 것"이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은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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