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직원이 112신고해 1000만원 피해 막아

[전남=뉴스프리존] 박용하 기자=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1000만원을 편취당할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SNS를 통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신문지를 넣어 현금처럼 보이게 한 후 올려 놓은 검정비닐봉투

전남경찰 팬밴드에 ‘형사 사칭 보이스피싱 수거책 잠복 후 검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고흥의 한 농협에 방문한 할아버지는“형사가 1000만원을 인출해 대문 위에 올려 두라는 전화를 받았어요”라며 현금을 인출하려고 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농협직원은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여 범인을 유인, 검거에 나섯다.

보이스피싱범은 현금을 대문 위에 올려두라고 지시하였지만, 경찰은 검정비닐봉투에 신문지를 넣어 현금처럼 보이게 한 후 잠복에 들어갔다. 2시간이 지나자 택시에서 내린 사람이 할아버지의 주거지를 서성였고, 사진을 찍으며 누군가와 통화한 지 20여분이 지나 대문 우체통 위에 올려 둔 현금을 챙기려 하자 경찰은 보이스피싱범을 현장에서 검거 했다.

전남경찰청은 밴드를 통해 “투철한 신고 정신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신 농협직원분께 감사합니다”며 마음을 전했고, 고흥경찰서에서는 112에 신고한 농협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 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전남은 작년 664건, 169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여 1110건 817명을 검거했다”며 “보이스피싱은 검거보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심이 들면 주저하지 마시고 112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