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심각" 연구비 관리맡은 교수 친척, 7억여원 유용사례도

국립대 교수들이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연구비를 받은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R&D(연구·개발) 참여연구원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통신넷=이형노기자] 감사원에 따르면 전북대 A교수는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23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11명을 참여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했다. 이 교수는 이들 11명을 포함해 연구원 48명의 연구비 10억3천여만원을 직접 관리하며, 5억8천만여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

전북대 같은 학과의 B교수 역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12명을 연구원으로 등록한 뒤 이들을 포함해 29명 학생의 인건비 2억5천여만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부산 부경대의 모 교수 부부가 군에 입대한 자녀를 연구원으로 각각 허위 등록한 뒤 자녀 군 복무 기간에 2천 342만 원을 부당 수령해 유용했다고 밝혔다.

경북대 C교수는 2010년 1월∼2014년 5월 이미 취업한 학생 4명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등 총 6명의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3억여원의 연구비를 부당으로 지급받았다. 이 교수는 이 가운데 2억5천여만원을 개인의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다.

서울대 F교수는 2011년 10월∼2013년 9월 연구 과제와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촌동생에게 연구비를 관리하도록 한 뒤 29명의 연구비 9억8천여만원을 사촌동생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 교수의 사촌동생은 어머니에게 7천100만원을 주고, 동생에게 3천500여만원을 주는 등 7억2천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이 금액은 이번 감사에서 연구비 유용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또 한국과학기술원의 모 교수는 연구비를 특정인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뒤, 사이클 물품 구입과 피자, 장난감 구입 등 개인 용도로 2천 6백여만 원을 쓰고, 미국 체류 중에도 사택 월세 납부와 항공료 지불 명목으로 954만 원을 이체받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렇지만 이 교수는 사촌동생이 7억여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유용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감사원 역시 이 교수가 사촌동생의 연구비 유용을 알았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 교수를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연구비 비리가 적발된 19명 가운데 4명은 파면, 2명은 해임을 교육부장관 등에게 요구하고 13명은 수사 의뢰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